이날 회의에는 통신 3사, 제조사, 수입업체를 비롯해 VoLTE 인증 및 기술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VoLTE는 음성도 데이터(패킷)로 변환해 LTE망으로 전달해 올아이피(All-IP)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소비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유심(USIM) 이동성 제도를 2008년 도입했다. 2013년부터는 LTE 단말에서도 유심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VoLTE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VoLTE 칩 탑재 및 인증 비용 부담이 저가 단말의 출시‧수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장 내 실제 수요와 유심 이동성 완화 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불편 최소화, 단말 구매 및 통신비 부담 경감, 기술 진화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개선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각 분야(서비스, 국내 제조, 단말 수입, 기술, 소비자 영향 등) 별로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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