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수협이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 과정에서 공급업체에게 대금 결제를 지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서 수집한 사례와 제보에 따르면 명목상 수협과 공급업체는 수평적 관계로 돼 있지만 실상은 갑‧을 형태였다.
공급업체로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금결제 지연이다. 수협에서 결제를 미루는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변명은 '시청에서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못받았다'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자기부담금은 제 때 내지만 지원금의 경우는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2000만원의 경우 50%의 지원을 받기 위해 1000만원을 사업자가 먼저 넣더라도 나머지 지원금액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2~3개월 전에 들어갔는데 돈을 못 받은 업체는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금 정산은 평균 3~6개월이 걸렸으며 최대 8개월 가량 집행이 되지 않는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정산 지연으로 지급해야 될 현금이 수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실상 '이자놀이'가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에게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정산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라며 "기간 내 3일의 정산일인 5일, 15일 25일을 설정하여 대금 정산을 제 때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 △결제대금 정산 한달 내 집행 △관리수수료 어민 환원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협은 종합감사(21일) 전까지 정리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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