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주식은 실물 종이 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주주의 주식보유 사실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는 증권회사에서 주식 실물을 출고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으로, 이 주식에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예탁원은 미수령주식 안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보내고 실기주과실은 관련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며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000여명)다.
예탁원 측은 "지난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는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