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에 대한 장기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출범한 이 TF는 기관 설립 근거 및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10월 11일자 5면 참조>
14일 아주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추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현황과 투자 환경’이라는 제목의 내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IC는 지난 5월 2일 TF회의에서 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한국투자공사법 및 기타 법규상 제약 등을 근거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TF는 10개월 동안 주 1회씩 40여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KIC는 공사법이 개정되더라도 자산위탁계약서(기획재정부, 한국은행)상 북한이 투자대상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KIC는 TF 구성 이전부터 현행법상 북한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5개월간 운영한 뒤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 재확인했는데도 TF를 해체하지 않았다.
특히 KIC는 “연말에 실시되는 개인성과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며 TF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TF 참여 직원들에게 0.5~1.5점의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TF 구성 및 유지 명분조차 없는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인사상의 가점까지 제안한 것이다.
TF는 팀장 1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했으며 현 부서 소속을 유지한 채 ‘겸무’로 발령을 냈다. 인원은 각 팀 부장에서부터 과장까지 직급별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추 의원은 “충분한 현행법 검토 없이 TF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북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간 TF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장 TF를 해체하고, KIC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