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원으로 파악돼 있다.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0억원이며 7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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