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제외)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의 경우 30%,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의 경우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경감액이 5147억원”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인 사업자와 근로자는 자금지원과 건강보험료 50% 경감이라는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똑같이 고통받는 식당‧소매점 등의 지역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 연도별 경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017년 6446억원을 경감 받았으나, 2018년에는 6034억원으로, 412억이 줄어들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1346억원에서 3361억으로 2015억원이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