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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