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혁신의 결과인 지식재산이 쉽게 침해당하고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과 투자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침해자가 대규모 특허 침해로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내로 제한된 손해해배상액만 지불하면 된다"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으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생태계가 잘 구축돼 선순환된다면 어떤 위기도 흔들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무역분쟁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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