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로 정부는 청문회나 감사 당일 '하루만 버티자'는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이와 같은 답변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는 '구두변론 관리대장'이다. 홍만표, 진경준 사건 이후 검찰은 높아진 검찰개혁 여론 앞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2016. 8.)했고, 그 중 하나가 구두변론 사실과 요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관리하는 구두변론 관리대장 작성, 보관이었다. 현재 검찰은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뿐 분석을 통하여 구두변론의 사후관리나 비리근절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와 관련사건명을 지워서 제공하는데, 어떻게 사생활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냐"며, "구두변론의 문제점이 나타날까 우려한 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질타했다.
17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채 의원은 자료제출의 거부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자료를 받기위해 담당자를 찾으면 그 담당자는 또 다른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담당자를 돌리는 형태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에 관련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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