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재에 수익성 악화...푸르덴셜생명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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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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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푸르덴셜생명이 올해 두 차례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수익성마저 악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푸르덴셜생명에 2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처분과 주의를 내렸다. 임원선임 관련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해서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6년 10월 5일, 2018년 3월 19일 행해진 임원 선임과 2017년 5월 31일 임원 사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년 2월 12일 지급하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신계약판매실적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했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은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푸르덴셜생명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1인에게 과태료 40만원 부과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문제였다.

뒷걸음질 치는 실적도 고민거리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7억원)보다 13%(157억원) 감소했다. 영업수익은 1조1667억원으로 지난해 1조527억원보다 10.8%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8952억원에서 1조249억원으로 14.5%나 늘었다.

매도가능 금융자산 관련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을 제외하고 △보험계약부채전입액(+1000억원) △지급보험금(+91억원) △재보험비용(+1억원) △사업비(+124억원) △신계약비상각비(+84억원) △재산관리비(+9억원) 등이 모두 늘었다.

수익성 비율도 모두 뒷걸음쳤다. 영업이익률은 6.92%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2%포인트 줄었다. 이밖에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0.66%포인트), 운용자산이익률(-0.18%포인트), 총자산수익률(-0.29%포인트), 자기자본수익률(-2.67%포인트) 모두 감소했다.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2분기 민원은 총 112건(자체민원 41건· 대외민원 71건)으로 1분기 77건(27건·50건)보다 45.5%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변액보험(76.9%), 종신보험(57.6%)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그래도 푸르덴셜생명은 달러보험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달러평생보장보험’의 누적 초회보험료는 6월 말 기준 6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판매 건수는 3500건에 달한다. 2017년 7월 선보인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누적 판매 계약도 1200건이다. 두 보험의 누적판매 계약은 47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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