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불완전판매 방지 '리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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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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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자료사진.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KEB하나은행은 향후 불완전판매의 원천 차단을 공표하며 리콜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DLF 논란의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이 전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하나은행도 재발 방지책을 적기에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은 우선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고, 다음달 진행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앞두고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방침을 강조했다.

하나은행이 선보인 불완전판매 방지책의 핵심은 리콜제(책임판매제도)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매수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전부 고객에게 돌려준다.

고위험 투자 상품이 판매되면 전문가가 투입돼 상품판매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상품 판매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창구 업무로 구현한 통합전산시스템도 개발된다.

투자 상품에 대한 상품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리스크 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해 상품 도입 단계부터 리스크를 점검한다.

또 하나은행은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직후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하반기 평가부터 프라이빗뱅커(PB) 평가지표(KPI)에서 고객수익률의 배점을 대폭 상향하는가 하면, 일반 영업점에서도 고객 수익률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객의 전체 금융자산에 맞춰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역시 신설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 역량 강화 방안도 주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투자분석센터'를 구성해 투자자의 적합성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PB와 투자상품 전문인력의 선발 기준과 전문 교육 과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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