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을, 세 자녀에게 각 290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석 달 뒤 숨졌다. 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용자의 조작 실수가 아니라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