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이번 주 열릴 예정으로 굵직굵직한 금융권 이슈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반의 유동성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최근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사모펀드의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자산 구성 내역과 운영 구조, 판매 형태, 레버리지(차입)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메자닌' 자산이 대거 편입돼있는 만큼 메자니 투자 펀드도 이번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외 펀드들의 메자닌 투자 쪽을 주로 볼 것"이라며 "메자닌 외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한 펀드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전수조사는 지난 8일 열린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기에 이뤄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1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여야 의원들이 종감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또 그간 수 차례 연기돼 온 키코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피해 기업들과 은행권,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분조위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회 종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 금액은 총 1500억원 가량이다.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6곳이다.
이들 기업은 다른 피해 기업들과 달리 당초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번 조정 대상이 됐다. 분조위에서 결정될 배상 비율이 관건으로, 업권에서는 손실의 20~30% 수준이 될 거라는 예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만을 고려해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며 "개별 사안마다 계약 금액이나 위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비율은 달라진다"라고 밝혔다.
은행들 역시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간 양측이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번 조정에서 피해기업들과 은행 간 합의가 성립될 경우 다른 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면 은행측에 자율조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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