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억원을 들여 각급 법원 28개 청사에 스피드게이트(전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시스템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인가된 사람인지 인식하여 문이 자동으로 개폐여부에만 활용될 뿐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는 언제 나갔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월 대법원청사에서 자살한 민원인이 다음 날 발견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민원인이 이미 퇴청하고 출입증 대신 맡겨둔 신분증을 두고 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지방법원 등기과 B서기관의 경우 2016년 설날, 추석연휴, 성탄절, 심지어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에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초과근무하는 등 총 220일을 초과근무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법원은 행정부에 비해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부는 국세청, 국민안전처 세종청사 등에 스피드게이트 설치시 13개 레인(Lane)을 1억 6500만원에 구입, 1개 레인당 1280만원에 구입했는데 법원은 1개 레인당 2300만원에 구입해 2배 가까이 비싸게 구매했다.
채이배 의원은 "출입기록정보 관리는 보안의 가장 기본”이라며 “특히 청사에 들어온 인원이 언제 나가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은 국가중요시설인 법원 청사에 심각한 보안관리 부실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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