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준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성명준은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게 됐다"며 "항소 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준은 유죄를 받게 될 줄 몰랐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성명준에 따르면 2017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뒤 2명의 지인에게 가게를 처분했다. 계약 성사 후 가게를 넘겨받은 지인들은 권리금에 대해 물었고, 실망을 우려해 75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불려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인들이 가게 운영에 부진을 겪자 권리금 액수를 따져 물으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
그는 "난 사기,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라며 "저에게 색안경을 끼신 분들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나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밝힌다"라며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