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 김희철)는 지난 11일 인천지역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광역 브랜드 활성화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발의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인천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인천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량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적극적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을 포함한 축산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한우 품질 개선사항 및 한우농가 교육사항, 관련 사업의 정기점검 시행 등 사후관리 사항 등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되던 한우브랜드 육성사업(6개 세부사업)이 이번에 확대 편성되어 총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신규사업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수정란 이식 지원,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아울러,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농가 자체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시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화약쑥한우 브랜드를 광역화하여 통합 한우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인천한우 광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인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광역브랜드 참여농가들의 사양관리 일원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생산능력 증대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 개선이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인천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 전체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로 선진적 축산기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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