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소비자 보호? P2P금융법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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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수습기자
입력 2019-10-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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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부 모두 공감대 형성...심사 재개 촉구"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계들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P2P금융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P2P 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으로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P2P금융업계들은 P2P 금융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 핀테크 사업인 P2P 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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