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7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검찰이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전후해 정 교수 측이 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정 교수 건강이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었다.
하지만 제출한 문서가 논란이 되자 정 교수 측은 “뇌종양을 이유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리에게 제출을 요구할 게 없고, 우리도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추가 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속영장 청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검찰이 정 교수의 건강문제가 부담이 되지만 떠안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하주차장 등 별도 경로로 정 교수를 이동시켜온 검찰과 달리, 법원은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처럼 진행된다"는 방침을 밝혀 그의 모습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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