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송경호'에 걸린 정경심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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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0-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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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청구' 송경호 검사, '영장심사' 송경호 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운명이 두 사람의 '송경호' 손에 달렸다.

지금까지 정 교수의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송경호'였던 것에 이어 23일 구속 전 영장심사를 맡을 서울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이름도 '송경호' 이기 때문이다.  두 명의 송경호 손에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운명이 쥐어진 셈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송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8기를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공교롭게도 송 부장판사는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도 1970년으로, 학과도 서울대 법대로 같다. 다만 연수원 기수만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종열(26기)·명재권(27기)·임민성(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이 4명이 두 명씩 나눠 한 조는 구속 영장심사와 체포영장, 압수영장 등을,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한다.

이번주 구속영장 심사는 송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 조다.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사람은 전자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됐다.

한편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정 교수는 이번 영장 심사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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