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23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8건을 의결했다.
시 집행부에서 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시 집행부는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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