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오늘 고발장을 제가 직접 제출한 이유는 아무리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에 노란딱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같은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위법한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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