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주장 대신 박근혜 거론 왜?…집행유예 전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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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19-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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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서 “유무죄 다투지 않겠다”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25일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유무죄 다툼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이 내린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유무죄와 양형 부문을 하루씩 나눠 심리를 진행하는데 재판 무게는 양형 기일에 쏠려있다. 재판부도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상당 부분 정리됐으므로 양형 기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무죄 심리 날짜는 11월 22일, 양형은 12월 6일이다.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재판부에 밝힌 것처럼 대법원 유무죄 판단을 다투는 대신 양형에 집중할 계획이다. 승마 지원에 대한 경위와 동기 등을 충분히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형 집중 전략은 이 부회장 승계 작업에 대한 특검과의 신경전에서도 나타났다. 이 부회장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청탁 대상인 승계 작업 개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달라 판결에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승계 작업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증인도 3명 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기업 총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삼성 측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 기록도 신청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 사건이 더 밀접하다며 사건 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1심에서 인정된 삼성 뇌물액(다스 소송비)은 61억8000만원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 관련 기일에는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른 항소 이유를 정리한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도 오간다. 다만 문서 송부 촉탁에 관한 법원 결정은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가 뇌물이 아니라는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경영승계 도움을 기대한 뇌물로 인정해 2심의 횡령 무죄 판단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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