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 보상받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보상 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로 불만 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에 따른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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