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과 다른 저축보험...해지 후 7년 지나야 원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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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10-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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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사 생명보험사 저축보험 해지 공제비율은 다음과 같다.[표=금감원 제공]

[데일리동방] 저축보험이 저축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해지 시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저축보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 역시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고객이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에 불과해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때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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