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올해 3분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8명에 대해 총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증선위는 또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했다.
앞으로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보수집·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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