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로 동맹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지역에 한국군 파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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