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3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본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전날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며 손 의원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남편 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논평에서 이야기한 어느 대목이 허위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과연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잊으신 거에요"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평으로 활용된 기사의 온라인판 링크와 지면을 모두 올렸다. 그러면서 손 의원을 향해 "본인의 오늘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일보는 올해 1월 24일자에 '한국문화재단이 판매 상품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창업한 공예품 유통·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상품을 18점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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