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1심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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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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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한강 몸통 시신사건' 장대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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