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지하다 보행자 쾅...전치 6주, 합의금 마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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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11-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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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 '특약',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형사합의금' 지급

자동차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차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차를 몰던 한 피보험자가 신호를 늦게 보고 급정지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해 차로 치고 말았다. 진단 결과 손목이 부러지고 꼬리뼈까지 다쳐 전치 6주 정도 부상을 입혔다.

이런 경우 차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가입한 상태인 운전자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5일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프로포즈 11월호'를 발간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운전자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가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12대 중과실)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42일·70일·14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에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을 보상해준다.

지난해 1월부터 제도가 개선돼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당 1회 한 해 지급된다. 가령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상품은 손해보험사 대표 보험상품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운전자보험'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와 단순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고 시 3대 비용손해인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과 기타 손해를 보장해준다.

3대 비용손해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따로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과 한방치료지원금, 각종 진단 및 수술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복운전 피해위로금 등 비용손해도 특약으로 보장된다. 다이렉트운전자보험은 인터넷 전용 보험이다.

현대해상의 '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은 특약 가입 시 갑작스런 교통사고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가령 자동차사고부상, 입원일당, 상해수술,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및 수술, 화상진단 및 수술, 깁스치료(부목제외), 관절수술,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 등을 보장한다.

이밖에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메리츠화재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KB손해보험 'KB The드림운전자상해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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