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행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 5천만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매입의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빚)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고, ‘착한 채무’ 활성화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시군의 부담이 크게 줄게 돼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됐던 각종 지역현안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000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고자 혜택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인하되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와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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