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정기 종합감사로 과천시가 추진하는 도정·시정 관련 시책사업,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및 각종 인허가 등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과거 지적 위주의 사후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예방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사안은 공익·타당성 등을 고려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를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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