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간담회는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전재경·박소라 규제개혁위원,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사진=인천시]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번 간담회가 11번째 지역 간담회이다.
이날 참석한 인천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관광특구의 경우 지역특구와 사업추진 상 차이가 없음에도 관광분야로 한정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지역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연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법상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했다.
정부는 하수관 매설의 공사방법 등을 고려,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결핵 진단서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외국인이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이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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