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반 투자자가 혼자 힘으로 이런 일을 명확히 하는 게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데일리동방은 '현명한 투자, 건전한 부자' 기획을 통해 성공 투자를 도와줄 국내 주요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미래에셋운용 검증된 해외투자 최강자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997년 국내 최초 뮤추얼 펀드인 ‘박현주 1호’를 선보이며 간접투자 시장의 개막을 알렸다. 또 해외투자의 필요성도 전파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투자를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해외 시장 개척에도 앞장섰다.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12개 국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국내최초해외법인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을 출범했으며, 2005년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펀드’를 출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분산 투자에 기여했다. 홍콩 법인 설립 이후 인도, 영국, 미국, 브라질법인을 출범했다. 또 대만 현지 자산운용사, 캐나다와 호주 상장지수펀드(ETF) 전문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ETF 운용사 Global X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세계 36개국에서 170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자산 160조원 이상 중 해외에 투자하는 자산은 74조원을 이상이다. 전체 자산의 47%를 넘는 수준이다. 해외 현지에서 설정, 판매되고 있는 펀드만 300개로,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해외 현지에서 펀드를 직접 판매해 자산을 모으는 유일한 운용사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체 글로벌 리서치에 기반해 해외채권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시스템을 갖춰, 국내 해외채권펀드 시장을 이끌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집계 결과 20일 기준 운용사 전체 해외채권펀드 수탁고 8조7000억원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펀드로 '미래에셋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를 꼽을 수 있다. 이 펀드의 순자산은 설정 4개월 만에 1200억원을 넘어섰다.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7월 18일 설정된 20일 기준 순자산은 1204억원이다. 설정 후 수익률은 무려 9.17%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글로벌 저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우려의 영향으로 부동산 인프라와 고배당주식에 투자하는 인컴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는 1만원 이하 소액으로도 부동산과 인프라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분배금 수익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를,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 받아 양도세·보유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또 ETF이므로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개인연금·퇴직연금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20일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맵스리얼티1(17.47%), 이리츠코크렙(16.69%), 맥쿼리인프라(15.63%), 신한알파리츠(14.39%) 등 60% 이상이 부동산 및 인프라 펀드에 투자된 상태다.
해외채권형 펀드에 관심이 있다면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펀드'도 눈여겨볼 만 하다. 설정 10년을 맞은 이 펀드는 ‘시장금리+ α’ 수익률과 높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2006년 설정된 모펀드의 설정액은 1조6000억원 이상으로, 해외채권형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이 펀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우량 채권을 선별하며, 현재 50여국 500개 이상의 글로벌채권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2009년 6월 설정 이후 수익률(20일 기준)은 86.3%로 연평균 8%를 넘었다.
연평균 표준편차는 1%대로 1~5년 기준 해외채권형 펀드의 유형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표준편차는 낮을수록 변동성이 적아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노후준비에 유용한 연금저축 전용도 있다. 일반 펀드를 통해 투자 시 이익금의 15.4%가 과세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연금수령 시 이익금의 5.5% 이하로 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과세이연 효과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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