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회의…'민식이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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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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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행안위 법안소위, 민식이법 의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측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민식이법 이외에도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태호·유찬이법' 등이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밖에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민홍철 민주당 의원(하준이법)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제2 하준이법)의 법안도 계류 상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네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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