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해당 지구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 대신 토지를 보상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규정인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에 한해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시는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대토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김 시장을 비롯, 시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LH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LH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마침내 해당 토지주에 대한 대토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지침 개정을 이끌어내게 됐다.
한편 김 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이끌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앞으로 시민의 요구가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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