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방문 시, 모든 연금저축 계좌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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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11-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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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금융사 방문해 연금저축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오는 25일부터 금융사에 방문하면 모든 연금저축의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날부터 연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계좌 간의 이체가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 중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펀드로 운용하면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도 따른다.

세제적격 연금이 아닌 즉시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은 계좌이체 간소화 대상이 아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도 12월경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16개 금융회사만 온라인 이체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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