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에 '성범죄' 관련 청원 20만명 돌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정훈 기자
입력 2019-11-25 08: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민청원]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성범죄 관련 청원도 주목받고 있다. 10만명도 넘지 않았던 이 청원은 하루아침에 20만명 청원을 돌파했다.

2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20만명이상이 동의했다.

이 글은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판결에 대한 지적이 골자다. 청원을 올린 이는 "가해자는 제게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다. 술을 강권해 저를 만취하게 했고,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았고, 스킨십이 싫다는 제 맨살을 강제로 만지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제 다리를 벌려 자신의 신체를 비볐다. 더불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들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자백이 있었지만 '밥 한 번 먹은 호감 사이'라서, '뽀뽀 한 번'을 해서 강간미수에 가까운 범죄가 참작됐다"며 "수사기관은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처벌을 내리는 한국 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성범죄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돼야하며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