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청와대 특별 감찰 이후에도 뇌물 수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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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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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서 강매했다가 돌려받기도…대가성 표창장 발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이후인 2018년 3월 금융위원회 국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책을 유관업체에 강매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책을 되돌려주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보건설 대주주 일가가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직시키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고 이듬해 3월 유 전 부시장은 특별한 징계조치 없이 금융위에 사직서를 내고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 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21일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씨의 부시장직을 직권면직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유착한 업체들에 내준 표창장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5일 유 전 부 시장에 대해 형법상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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