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59쌀피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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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9-1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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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어린이식품 프랜차이즈 점검…적발업체 행정처분

28일 오전 서울 중구 뚜레쥬르 제일제당사옥점에서 모델들이 뚜레쥬르의 '겨울왕국2' 케이크를 소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뚜레쥬르와 59쌀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 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피자·햄버거·제과·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프랜차이즈 34개사 직영점·가맹점 1만630곳을 점검해 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대다수 영업점에선 이를 제대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창원시에 있는 뚜레쥬르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59쌀피자 1곳은 영업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다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뚜레쥬르엔 영업소 폐쇄, 59쌀피자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반복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달에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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