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자의 뉴스 Q레이션]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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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룡 기자
입력 2019-1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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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차 산업혁명 하자는 나라에서 자고나면 규제 양산

[데일리동방]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업인을 만날 때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는 '규제 완화'다. 국회도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통해 '리쇼어링'을 확대하겠다며 최근 본회의에서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 및 국회에서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 '규제완화'를 통해 실제로 신사업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타다 등 합법적인 신규 사업을 막는 법안이 발의되고,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던 규제 샌드박스가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는 게 현실이다. 
 

[자료=현대자동차]

◇ '승차공유사업' 나서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12인승 대형승합택시 사업에 나선다. 앞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다. 반경 2km 안팎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서비스다. 현대차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타다' 논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같은 날 11인승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기존의 '11인~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에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영업은 불가능해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자료=과기정통부]


◇ '규제 프리존' 외치던 규제샌드박스…새로운 규제 양산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는 현대차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숙박공유'도 실증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서울 지하철 1~9호선역 근처 1km 이내 △연면적 230㎡ 미만인 주택·아파트 △호스트(집주인) 규모는 4000명으로 제한 △영업 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 등 다수의 조건이 붙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유로운 모래 놀이터처럼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또 새로운 규제로 제한받게 되는 점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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