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디스패치는 도끼와 해당 주얼리 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도끼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근 도끼는 미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보도된 내용은 편파적이며 허위사실"이라면서 "미국 LA의 주얼리 업체 A사가 협찬을 해준다고 접근을 했고, 주얼리를 받은 당일 공교롭게도 물건을 도난을 당하자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수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스패치는 "구매가 아니라 협찬으로 6종의 귀금속을 전달받았다. 한국 공연 때 착용하려고 했다"는 도끼의 주장에 의구심을 던졌다. 이에 따르면 도끼는 물품 내역을 요청했고, A사는 인보이스(상품 명세서)를 보냈다. 로즈골드 반지, 목걸이, 팔찌 세트, 그리고 올다이아몬드 시계 등 총 4점이었다. 도끼는 이를 '협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찬의 경우,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협찬받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는 경우도 없다는 것.
아울러 도끼가 협찬을 받은 귀금속을 2개월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며 협찬이 아닌 구매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A사 대표 김모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도끼 측은 지난해 9월 공연 등에 쓸 목적으로 귀금속 7개를 외상으로 사갔다. A사는 귀금속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도끼는 1억원을 보낸 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재 3만4700달러(약4048만9470원)의 외상값을 치르지 않았다.
도끼 측은 "A사가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률대리인 말을 따른 것일 뿐 일부러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도끼 측은 A사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는 어떤 경위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사는 도끼가 가져간 물품 대금 20만 6000만 달러(한화 약 2억 4000만원) 가운데 미수금은 약 3만 4000여 달러(약 4000만원)을 갚으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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