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02/20191202193534208591.jpg)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