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위치정보법’은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위치정보법’은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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