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A의원은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 B씨에게 아이들을 해꼬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 만남을 강요했다.
A의원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피해여성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A의원은 초반부터 B씨에게 폭언·폭행을 가했고, 피해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강요해왔다. A의원은 B씨 자녀들의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피해여성 B씨는 A의원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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