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전동 퀵보드 타려면 학과시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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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12-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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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의 보도주행은 11월에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보도를 주행하는 이용자가 눈에 띈다. = 4일, 싱가포르 서부 (사진=NNA)]


싱가포르 교통부는 4일, 앞으로 전동 퀵보드 이용 희망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행동규범에는 법인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학과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퀵보드 주행을 허가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는 차도와 보도에서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로는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

학과시험 대상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 및 차도를 주행하는 전동 자전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동 퀵보드 소유자는 16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로 명확히 규정했다. 16세 미만이 이용할 경우는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 등 액티브 모빌리티(PMD, 자전거, 전동 자전거,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이용자와 함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법인은 배달 등을 수행하는 이용자를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교통부는 향후 개인이용을 포함해 액티브 모빌리티 전 이용자들에 대해 보험가입 의무화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행자에 대해, 보도의 좌측보행을 권고하는 규정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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