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보람상조 장남 최요엘 “깊이 반성”…첫 재판서 범행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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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12-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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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수원지법서 1차공판 열려…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9월 구속기소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인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 [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인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요엘 이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했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약을 대신 받아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기지는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요엘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최요엘 이사 등은 지난 8월 미국에서 해외 우편 방식으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에 사는 지인이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받으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마약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달 22일 최요엘 이사 집에서 코카인 등 해외 우편으로 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최요엘 이사 등의 마약 구매 사실은 공항세관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수취인을 추적해 최요엘 이사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 모두 체포 이후 받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최요엘 이사 등을 구속기소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요엘 이사는 국내 최대 상조업체 중 하나인 보람상조 창업자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장남이다. 그룹에선 그간 해외 사업을 이끌고 왔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 지분 14.5%를 보유한 2대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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