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4개 상임위 별로 안건 심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실시한 뒤 상임위 안대로 15건은 원안 가결, 6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심사 보고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위원장 송바우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통합상표 사용 권한 사항 등을 명시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와 관련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을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의 경우, 수도 시설과 인접해 설치한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규정 등을 정비한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한 반면,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사항 등을 담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2건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와 도시환경위가 소관 부문 별로 심의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기획행정위와 문화복지위가 심사 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쳤으나 상임위 의결과 동일하게 원안 가결됐다.
한편, 4개 상임위는 처리한 안건 외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도 심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으며, 예결위는 9일부터 이 안건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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