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경영진, 'DLF 불완전판매' 징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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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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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본점 내부통제 문제 심각' 거론… 은행장 등 제재 대상에 포함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원금손실로 논란이 일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점찍고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과 제재 절차를 별개로 진행해왔다. 분쟁조정은 지난 5일 분조위 결정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분조위는 하나·우리은행이 이들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25%의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에서는 판매 현장의 불완전판매 문제만을 따졌을 뿐 본점의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검사·제재의 영역이지 분쟁조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번 분쟁조정에서 본점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검사·제재에서 사실상 중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 하나·우리은행은 상품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공통으로 적발됐다. 우선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를 무시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하는 등 무리한 영업전략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하나·우리은행의 경영진이 이 같은 과도한 영업전략으로 본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알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를 배포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답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하도록 명시돼있다. 하나은행 PB들은 Q&A 내용에 따라 이미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 당시 불완전판매를 부인했다.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하나은행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이 행위를 검사 방해 행위로 볼 경우 제재 수위는 한 단계 가중된다.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것도 하나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ETN 이외에도 올해와 지난해 각각 '기관 주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기관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가 다시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제재가 한 단계 가중된다.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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