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43개 업체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34개 업체와 미세먼지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t(2018년 기준)에 달한다.
건설업도 2016년 기준 건설 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t(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다.

미세먼지 저감 협약식. [사진=연합뉴스]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도 자제하기로 했다.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한다. 건설 공사장도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도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항을 잘 지킨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달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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