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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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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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1. 인천항·인천대교·영종 진입로 등에서 경찰 등과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과적단속은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주·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적 혐의차량 검측장면[사진=인천시]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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